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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02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18. 22:25 경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신천동로 희망 교 밑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장소 부근의 갓길에서,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10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4:1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41 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 나는 못 간다, 너희들 다 불러 봐라, 씨 발 놈 아, 너 거 아들 다 불러 봐라, 내가 26년 전에 이 바닥을 떠났지만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4: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H 주점에서 제 1 항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위 K에게 자신의 안경을 찾아 내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I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I 지구대에서 위 J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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