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19. 04:30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 촌 네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17 세) 과 피해자 D(16 세)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14:00 경 각 10만 원씩 제공받아 합계 20만 원을 빼앗았다.

2. 공갈 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15:00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대구 공항 부근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만난 후, 같은 날 17:00 경 같은 동에 있는 동대구 우체국에서 소년보호처분 교육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 C을 함께 만 나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유인하여 대구 동구 E, 104동 4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 오토바이 탄 거 처벌 받으면 되는데 형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더 줄 이유는 없어요.

”라고 반발하자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와 위 C의 턱에 가져 다 대면서 “ 한 번만 더 싸가지 없게 말을 하면 때리겠다, 다른 사람에게라도 돈을 빌려 봐라. “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어머니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다른 사람에게라도 돈을 빌려 보라’ 고 요구하면서 집안에 있던 스펀지 공이 부착된 손잡이가 있는 운동기구로 C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동구 불로 동에 있는 금호 강변 축구장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D은 도주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