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6360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7. 위 차량에 관하여 2016. 7. 14.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1. 2.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해 주면 바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7. 위 운행정지를 해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권의 행사를 지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2016. 7. 14. 해지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전등록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