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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27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지연이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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