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2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968,66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2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968,66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