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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2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968,66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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