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4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3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