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수라정꽃게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소재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음주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