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4 2013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수라정꽃게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소재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음주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