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② 2011.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③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④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태안 지구대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61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