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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02324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명칭 : 눈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조합물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3. 12. 4./ 2002. 4. 19./ 2007. 5. 22./ 제723189호 특허청구범위(이하에서는 청구항들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1】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캐리어 내에 0.2 중량%의 브리모니딘 및 0.5 중량%의 티몰롤을 포함하는, 녹내장 또는 고안압증의 처치에 유용한 안과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3, 5 내지 12, 14, 15, 18 내지 25】삭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0.001% 내지 0.01%이하의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포장재 및 상기 포장재 내에 수용되는 약제학적 제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약제학적 제제는 안압을 감소시키는 데에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이고, 상기 포장재는 상기 약제학적 제제가 안압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라벨을 포함하며, 상기 약제학적 제제는 0.2 중량%의 브리모니딘 및 0.5 중량%의 티몰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품. 【청구항 16】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제제가 0.001% 내지 0.01%이하의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품.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제제가 0.005%의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품. 피고 제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및 티콜롤말레산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브리딘플러스점안액” 0.3㎖ 제품 및 5.0㎖ 제품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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