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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04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4. 6. 1. 2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후평1동사무소 방면에서 한림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 E와 동승자 F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와 F은 각 2014. 6.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6. 9. E와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950,000원씩을, 2014. 7. 23. E의 치료비 780,170원을, 2014. 7. 22. F의 치료비 795,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2, 3, 5, 갑 제10호증의 13 내지 17,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제10호증의 4, 제10호증의 6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E와 F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불법 주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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