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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나2531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B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렌터카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한 운전자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13. 09: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령고등학교 삼거리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동문동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다음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9. 18.부터 2015. 9. 25.까지 8일간 D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15. 10. 29.부터 2016. 6. 13.까지 총 2,706,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안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기여한 비율이 20%이며, 2015. 11. 8. 이후의 치료내역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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