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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7 2019가단328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62,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부터 2017. 7. 31.까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임금 35,484,292원과 퇴직금 13,478,233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962,525원(=35,484,292원 13,478,2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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