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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20 2019허341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출원서이며, 을 제1호증은 2016. 12. 15.자 보정내용이 반영된 최종명세서이다.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우선권 주장일: 2011. 10. 17./ 2012. 2. 13.)/ D 3)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을 제1호증, 2016. 12. 15. 명세서 등 보정서) 【청구항 1】방향타 트렁크(10) 및 수용 샤프트(11)를 포함하는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장치(100)로서, 상기 방향타 트렁크(10)의 제1부분(12)은 중간 공간(14)이 상기 방향타 트렁크(10)의 상기 제1부분(12)과 상기 수용 샤프트(11)의 벽(17) 사이에 있는 방식으로 수용 샤프트(11)에 배치되고, 상기 방향타 트렁크(10)의 제2부분(13)은 상기 수용 샤프트(11)로부터 돌출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중간 공간(14)은 일부 면적들로 연결 수단(15)으로 충진되고, 상기 연결 수단(15)은 상기 방향타 트렁크(10)의 상기 제1부분(12)을 클램핑 높이(16, 16a)에 걸쳐 클램핑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연결 수단(15)은 상기 방향타 트렁크(10)의 상기 제1부분(12)을 상기 수용 샤프트(11)의 상기 벽(17)에 연결하고, 상기 연결 수단(15)은 상기 방향타 트렁크(10)의 상기 제1부분(12)의 전체 둘레의 주위에 배치되며, 상기 연결 수단(15)은 상기 클램핑 높이(16, 16a)의 하단 영역(18) 및 상기 클램핑 높이(16, 16a)의 상단 영역(19)에 배치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클램핑 높이(16, 16a)와 상기 방향타트렁크(10)의 상기 제2부분(13) 사이의 길이 비율은 적어도 1이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방향타 트렁크(10)는 벽 두께(24)를 갖고, 상기 클램핑 높이(16, 16a)의 상기 상단 영역(19)에서의 상기 벽 두께(24 는 상기 클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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