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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4 2016허44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FRP제 구동 샤프트 2) 출원일/출원번호 : 2012. 2. 17. / 제10-2012-7004226호 3) 청구범위[2014. 5. 15.자 보정서(갑 제2호증)에 의하여 보정된 것] 【청구항 1】FRP 원통의 양단부에 금속제의 단부 조인트를 결합하여 구성되는 FRP제 구동 샤프트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단부 조인트를 FRP 원통 내에 압입되는 세레이션부를 갖는 압입 조인트와, 상기 압입 조인트와 별개로서 FRP 원통 바깥둘레에 접착 고정되는 원통형 아우터 칼라로 구성하고, 이 압입 조인트와 원통형 아우터 칼라에 서로 계합하여 회전을 전달하는 비원형 계합부를 각각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

), 상기 FRP 원통과 상기 단부 조인트는 상기 FRP 원통의 내주면과 상기 압입 조인트의 세레이션부와의 계합부, 상기 FRP 원통의 외주면과 상기 원통형 아우터 칼라의 접착고정부 및 상기 압입 조인트와 원통형 아우터 칼라의 상기 비원형 계합부를 통해 일체로 회전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압입 조인트와 원통형 아우터 칼라의 비원형 계합부는 다른 부재가 개재되지 않고 직접 계합되고(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

), 상기 세레이션부와 비원형 계합부는 FRP제 구동 샤프트의 다른 축방향 위치에 위치하는 것을(이하 ‘구성요소 5’이라 한다

) 특징으로 하는 FRP제 구동 샤프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 【청구항 2 ~ 12】각 기재를 생략한다.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차량의 프로펠러 샤프트(드라이브 샤프트)에 사용되는 FRP제 구동 샤프트에 관한 것이다.

FRP제 구동 샤프트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강화 플라스틱) 원통에 금속제의 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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