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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43세)은 동아파트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00경 양주시 B아파트 D동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을 임의로 해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고 화가 나 "까불지 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벽으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죄명정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대 때려보라는 식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날 무렵 관리소장이 그만두겠다고 하기에 그 경위를 물었더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회사 측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회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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