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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23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 D호 소유자이다.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위 아파트 관리회사이다.

원고는 원고 소유 위 아파트 천정에 누수가 있어 아파트 관리소장 E에게 누수원인이 위층 난방배관 또는 공용부분 하자일 수 있으니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원고가 요청한 사항은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이어서 원고와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원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33429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절차에서 감정한 결과 위층 배관 누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감정비 등 585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누수 부분을 살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돈은 관리소장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관리소장의 위법한 업무태만은 물론 원고 주장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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