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건물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검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8 세) 은 위 검도장을 다니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7:30 경 위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타 렉스 6호 학원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검도장 원생인 H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위 차량 안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 질문에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스폰 지검에 대한 피해 아동의 전화 진술 관련)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30)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같은 검도장에 다니 던 4 살짜리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자 둘 사이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이마를 스치듯 타격하게 되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고의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도 관에는 스펀지 검만을 사용하므로 목검이 아닌 스펀지 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 관장님이 주먹으로 제 이마를 한 대 때렸고, 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