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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25 2014가합2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 지분표 1의 지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분묘수호, 제사, 종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31. 4. 1. 원고의 종원인 CU, CV, C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평택시 CX 전 212평, CY 전 708평(그 후 별지 목록 제2 기재와 같이 면적이 환산되었고, 제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40. 12. 28. 위 CV, C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CU, CV, CW은 모두 사망하였고, 그들의 후손인 피고들이 별지 상속관계표 기재와 같이 위 CU 등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상에 원고의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년 차임(도지)을 수령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5. 20.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N(38), AO(39), BN(64), CC(79), CD(80), CO(90), CI(84), CJ(85), CK(86), CL(87), CM(88)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AN(38), AO(39), BN(64), CC(79), CD(80), CO(90), CI(84), CJ(85), CK(86), CL(87), CM(88)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U 등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7. 26. 위 CU 등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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