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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3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U, CV, CW과의 사기 CW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 친구인 피고인의 집에 얹혀살며 같이 기거하던 CV, CU과 함께 편의점에서 티머니카드를 충전하다가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달아나는 방법으로 공동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1. 27. 01:13경 서울 강북구 CX에 있는 피해자 CY가 운영하는 ‘CZ’ 편의점에서, 사실은 충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티머니 카드를 CW에게 주고 CU과 함께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W은 CV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티머니 카드에 9만 원을 충전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충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액 9만 원을 충전한 티머니 카드를 건네받고 도망갔다.

나. 2017. 11. 30. 08:14경 서울 강북구 DA에 있는 피해자 DB가 운영하는 ‘DC’ 편의점에서, 사실은 충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CW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U과 CV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티머니 카드에 15만 원을 충전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충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액 15만 원을 충전한 티머니 카드를 건네받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U, CV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W, CV, CU과 특수절도 피고인과 CW, CV, CU은 위 1항과 같이 범행하다가 티머니 카드에 충전해 달라고 요구할 때 현금을 먼저 달라는 편의점이 많아 범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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