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4. 22. B의 어머니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C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된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5. 5. 13.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에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자신의 통장, 인장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범죄 수익이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B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우리은행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우리은행에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