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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71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8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5. 14. E를 사내이사로, 김해시 F을 본점소재지로[최종 본점소재지는 김해시 G, 903호이다],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특수차량(고소작업차) 운송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4. 9. 18. 폐업 처리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8. 16. H을 대표이사로, 오산시 I, 403호, J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고소작업차 대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원고 A은 D에 고용되어 2012. 8.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10. 18.부터 2014.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D와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를 폐업 처리한 채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1 ‘A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28,153,8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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