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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나20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5. 14. E를 이사로, 김해시를 본점소재지로, 화물자동차 및 특수차량(고소작업차) 운송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4. 9. 18. 폐업 처리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8. 16. H을 대표이사로, 오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고소작업차 대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D에 고용되어 2012. 8.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폐업 처리한 다음 피고 회사를 통해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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