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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04814
임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3,271,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5. 1.부터 2013. 12. 10.까지, 원고 B은 2011. 10. 7.부터 2013. 11. 5.까지 각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한 자들이다.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 E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였다.

나.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9100호로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3,271,4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B은 퇴직 무렵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 퇴직금, 현장비 등 합계 42,213,000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2014. 1. 29.까지 2,050만 원을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미지급 임금 등은 21,713,000원(= 42,213,000원 - 2,05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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