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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8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공사 현장의 폐 콘크리트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립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공사 현장의 폐 콘크리트는 B가 2016. 12. 말경 매립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 5. 매립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한국 농어촌공사 무안ㆍ신안지사가 발주 하여 전 남 신안군 E 일원에서 시행하는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25 톤을 공사현장 내 G 인근 공터에 방치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공사감독 관인 H로부터 “2017. 1. 5. 예정된 준공 검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2. 말경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 곧 준공 검사를 해야 하니까 G 인근 공터에 있는 폐 콘크리트를 치워 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면 폐기물 추가 발생 등에 관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면 준공 검사 전에 공사현장을 정리하지 못하니, 일단 다른 곳에 폐 콘크리트를 묻어 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는 2017. 1. 5. G 인근 공터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C에게 “ 전 남 신안군 I 토지에 폐 콘크리트를 묻어 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C은 같은 날 전 남 신안군 I 토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25 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25 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공동 피고인 B가 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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