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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9515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82,59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피고 B의 각서 작성 피고 B는 2011. 12. 22. ‘오늘부터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오픈하게 하겠다. 건물주, I교회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만약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전 공사비 150,000,000원과 지금까지 지급된 250,000,000원을 환불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의 공사중지 통보 원고는 2011. 12. 26.경 피고에게 ‘피고가 2011. 12. 26.까지도 이 사건 건물 7층 소유주인 I교회와 G과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약속한 공정 일자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환불하기로 한 40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아. 이행각서 작성 이 사건 도급계약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계약사항을 이행각서로 정한다.

*추가 계약사항

1. 2011. 12. 29. 이전 발송된 내용증명, 통보서는 무효화 한다.

2. 공사기간을 2011. 11. 7.부터 2012. 1. 31.까지로 연장한다.

3. 공사재개는 2011. 12. 30.부터 한다.

4. 피고 B는 2012. 1. 31. 산후조리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설비 등도 완공하여 준공 받아주어야 한다.

5. 피고 B는 위 공사기간을 어길 시 인테리어 공사 승계 시 발생한 이전 공사비 150,000,000원과 원고가 지불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불하여 모든 손해배상을 한다.

6. 원고는 피고 B가 공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7층 건물주와 8층 건물주와의 합의를 주선 하고 피고 B의 공사 진행을 협조한다.

7. 피고 B는 공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공사로 인하 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야기된 것을 분명히 하고 이에 책임진다.

단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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