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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19고단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B’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B’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전기조명 자재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전기조명 자재가 필요하니 이를 공급해주면 즉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7. 5.경 실시한 영등포 F 신축 공사에서 약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공사 관련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약 2천만 원 이상 발생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01년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까닭에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조명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15,880원 상당의 전기조명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62,040원 상당의 전기조명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소16857 물품대금 판결, 매출원장(B),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횟수, 편취금액, 동종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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