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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구단1003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식품 접객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대구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4. 경부터 2019. 8. 11. 경까지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처분 사유로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제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속칭 ‘ 보도 방’ 을 통하여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였는데 원고가 보도 방에서 보내

준 유흥 접객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유흥 접객원이 ‘ 지갑을 보도 방 사무실에 놓고 왔고 조금 있다가 보도 방 사장님이 가져 다 준다’ 고 하였기에 그 말을 믿었고 외관상으로도 성년으로 보여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반 정도,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2 항 제 1호는 식품 접객 영업자는 ‘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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