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식품 접객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대구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4. 경부터 2019. 8. 11. 경까지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처분 사유로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제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속칭 ‘ 보도 방’ 을 통하여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였는데 원고가 보도 방에서 보내
준 유흥 접객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유흥 접객원이 ‘ 지갑을 보도 방 사무실에 놓고 왔고 조금 있다가 보도 방 사장님이 가져 다 준다’ 고 하였기에 그 말을 믿었고 외관상으로도 성년으로 보여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반 정도,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2 항 제 1호는 식품 접객 영업자는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