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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20고단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시내 폭력조직 ‘B’ 조직원 C으로부터 “피해자 D(40세)에게 접근하여 잠을 자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한 후 강간죄로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2. 19: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자마자 화를 내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C은 2018. 4. 13.경 군산시 G 피해자 운영 ‘H’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봐서 아는데 요즘 미투사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 엄청 커질 수도 있다, 내가 징역생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성관련 해서 징역 오는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지에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를 징역 보내겠다, 너를 여성가족부에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8. 4. 15.경 자신의 부 I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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