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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2410호의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4. 11:00 경 안산시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B 역 부근 노상에서, C( 일명 ‘D’ )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16. 17:00 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불상의 F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 받고, 같은 날 23:4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 역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NF 소나타 승용차 (H )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9. 22:00 경 수원시 I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49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5. 6. 05:36 경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L 명의의 K 은행 계좌 (M) 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대구 동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찾아오는 속칭 ‘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필로폰을 가져 다 두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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