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횡설수설하며, 흔들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