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8:20 경 전 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예식장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후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구 이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2 차로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아직 전방의 피해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9세), 피해자 G( 여, 23세), H( 남, 48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