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계정(D)에 ‘E영상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1GB당 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F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와 대화하며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넘버 또는 가상화폐인 ‘모네로’를 받은 후, 무료 클라우드 서버인 ‘G'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뒤,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구매자가 위와 같이 업로드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 21: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ID ‘H'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받고 위 ‘G'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뒤, 위 구매자에게 위 ‘G'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구매자가 위와 같이 업로드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경부터 2018. 9. 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3,3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자정보확인서(압수한 SSD, USB에서 선별한 아동음란물 해시값)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