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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 1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다시 불러내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에 폭행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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