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 1. 4. 2018카정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한...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이의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0. 9. 1. 원고를 상대로 ‘대여원금 1,500만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종전 소송에서, 2011. 4. 13. 변론종결된 다음 2011. 4. 27. 이 사건 집행권원을 얻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이의사유로서, ① 원고가 2010. 8. 30. 피고에게 그 차용원리금 중 100만원을 따로 갚았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2012. 1. 25. C로부터 주택(☞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D)을 임차할 당시 C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중 8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 중 일부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도 위 각 금액만큼 적법하게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정하게 되므로(☞ 이른바 ‘기판력의 시적 범위’), 소송당사자가 그 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새삼스럽게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이른바 ‘실권효’ 또는 ‘차단효’;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우는 첫째 주장(☞ 일부 변제)은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집행권원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내세우는 위 둘째 주장(☞ 상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