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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46566
위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정기금의 형식으로 ‘부가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판결(☞ 이 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124491 판결과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나31504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30.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적힌 ‘부가 보상금’(일시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내세우는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비록 전소의 청구원인과 앞에 나온 이 사건 청구원인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각 소송물은 같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5년 전에 이러한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가 전소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이러한 권리를 뒤늦게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위 각 주장이 모두 정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위로금(‘부가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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