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530165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유택근
피고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윤원섭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9. 5. 25. 00:19경 E 현대수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내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청계터널 갓길을 따라 마주 걸어오다가 4차로로 진입하여 보행하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D은 2019. 12. 23.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공계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원고들의 위자료와 장례비를 합한 돈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60%를 참작한 돈 중 일부청구로서 각 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면책을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9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은 구조나 기능상에 결함이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전하던 중 상당한 거리에서 망인의 갑작스러운 차로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운전자에게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에서 갓길로 보행하다가 갑자기 차로로 걸어 나온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왕복8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내 구간으로서, 보행로가 인접해 있거나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므로 보행자가 통행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19. 5. 25. 00:18:02경 청계산터널에 진입하였고,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청계산터널 갓길을 따라 보행하다가 갑자기 4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 안쪽이고, 인적이 드문 시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행 중 오른쪽에서 갑자기 도로로 걸어 나와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 오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②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4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이 사건 차량과 망인과의 거리는 약 37m 내외로 추정되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약 77.9km/h이며, 인지반응까지의 공주거리가 약 15.1m ~ 21.6m이고, 급제동시 제동거리가 약 36.4m ~ 41.5m로 두 거리를 합한 정지거리(운전자가 주행 중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약 51.5m ~ 63.1m로 계산되는바, D이 주행 중 4차로로 진입하려는 망인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사고지점까지의 37m를 초과하므로 그 충돌을 면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D이 터널에 진입한 뒤 망인이 갓길에서 차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경적 등을 사용하여 망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급제동을 하였어야 함에도 D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발견하고도 급제동을 하지 않아 정지거리 범위를 상회한 93.5m를 진행하였으므로 운전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 00:13:02경 터널 내 갓길을 걸어오고 있는 망인의 모습이 확인되고, 망인은 00:13:03경 갓길에서 4차로로 진입하였고, 00:13:04경 4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여 00:13:05경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었는바, D이 00:13:02경 갓길에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터널 내 갓길에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내 갓길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운행 등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3초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보행자의 돌출위험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의 위험발견가능거리는 짧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이 갓길에 서 있던 망인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④ 과속, 음주, 졸음 운전, 운전 중 통화 등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D이 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태만히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