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나8859 판결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7352 (2011.12.23)

제목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나8859 (2012.05.24)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352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1.564.9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상회복으로 000원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범위를 념는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2009. 1. 19.부터 2010. 1. 20.까지 처인 이BB으로부터 모두 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는 이BB에게 000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며 이BB으로부터 받은 돈 중 000원을 자녀의 유학경비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BB으로부터 더 받은 돈은 000원에 불과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BB으로부터 받아 갚은 신한은행의 대출금은 모두 두 딸의 유학경비를 위한 것으로 두 딸에게 송금한 돈 000원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000원 및 생활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으며,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