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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5고단12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8:48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E 로 체 승용차량 1대를 1일 70,000원에 그 다음 날인 12. 23. 09:00 경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렌트하여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계약 만료 일인 2013. 12. 23. 08:00 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사용 기한을 1일 연장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환 약정 일인 2013. 12. 24. 09:00 경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차량은 피해자에 의하여 회수되었으나, 렌트 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범죄, 제 1 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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