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62905
렌트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체로서 피고에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한 후 피고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위 대차비용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에 기재된 피고 지급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대여자 임대기간 대차비용(청구액) 피고 지급액 차액 A 2012. 3. 22. 09:40 ~ 2012. 3. 27. 11:20 403,704원[= 160,200원 × 4일 × 70%(할인) × 90%(과실)] 307,000원{= 122,000원(KT렌터카 KT렌터카는 이후 롯데렌터카로 상호 변경되었다.

) × 4일× 70%(할인) × 90%(과실), 백단위절사} 96,704원 B 2013. 9. 23. 18:00 ~ 2013. 9. 24. 18:00 137,690원(= 196,700원 × 1일 × 70%) 115,000원{= 165,000원(KT렌터카) × 1일× 70%, 백단위절사} 22,690원 C 2013. 12. 26. 08:30 ~ 2013. 12. 28. 10:30 638,400원(= 456,000원 × 2일 × 70%) 540,000원 이 표에 기재된 피고 지급액의 산출근거는 피고가 제출한 을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대여자 C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피고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한다.

다만, 피고가 C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지급액은 다른 대여자와 관련한 산출근거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98,400원 D 2014. 2. 20. 12:50 ~ 2014. 2. 28. 20:00 2,025,000원[= {(421,300원 × 8일) 246,400원(6시간)}× 70% × 80%(과실), 천단위절사] 1,900,000원{= 400,000원(KT렌터카) × 8.5일× 70% × 80%(과실), 천단위절사} 125,000원 E 2014. 10. 4. 17:00 ~ 2014. 10. 8. 09:00 653,400원{= 544,500원 × 4일 × 30%(할인)} 336,000원{= 84,040원(휴차료) × 4일, 백단위절사)} 317,400원 F 2014. 12. 20. 09:50 ~ 2014. 12. 25. 09:50 654,500원(= 187,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