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639,395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3.부터, 20,6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8. 3. 31.자 단체협약> 제21조(근로시간) 피고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명할 시 조합의 1일 근무시간은 각 항에 준한다.
1. 평일근무시간(하절기) 05:00~17:00 (동절기) 05:30~17:00
3. 휴게시간 * 조식시간: 08:00~09:30 * 중식시간: 12:00~14:00(하절기)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2:00~13:30(동절기)
4. 토요일근무시간(전체근무) * 05:00~08:00 조기청소 * 08:00~09:30 조식시간 * 09:30~13:00 오전청소
5. 매월 일요일 및 공휴일 (60명 이내) * 토요일 근무시간과 동일
7. 청소업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동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유급 휴일)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되 유급휴일 작업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윤번제 또는 조기작업 실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주휴일 매주 1일, 국경일 및 경축일,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조기청소 후 휴무) 제24조(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피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15일 주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