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8:40 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 리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봉성 2 교 차로를 C 체어 맨 W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항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동 마을 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함안면 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동승자인 G(50 세 )으로 하여금 2015. 12. 9. 16:5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삼성 창원병원에서 경 막상 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1. 합의서
1. CCTV와 블랙 박스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