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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3157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다가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사망 이틀 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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