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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83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바 범행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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