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바 범행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