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2』 피고인은 2014. 6. 25. 17:4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중앙로 근영컬렉션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664』 피고인은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를 구)황우장사 사거리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안골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차량에서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직진 진행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란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정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