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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2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4: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위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55 세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 자가 호텔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그 곳 주차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가로 길이 약 15cm, 세로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D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대리석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38세) 이 탑승한 투 싼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위 대리석으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대리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술 때문에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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