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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5고단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운영의 ‘D 사우나 ’에서 목욕 관리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5. 10. 28. 11:10 경 ‘D 사우나’ 4 층에서 피해자에게 목욕 관리사로 일하면서 맡긴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없다는 취지로 “ 앞뒤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합시다.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당 장 돈을 내놔 라, 이틀 전에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한 것이 아주 기분 나빴다.

”라고 말하며 매점 카운터 위 연필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23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 자가 위 가위를 뺏으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분의 창상, 두피의 열친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8. 11:20 경 위 D 사우나 3 층 매표소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금고, 영수증 프린터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교환비용 및 설치비용 합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 목욕 관리사로 일하면서 맡긴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어놓아라.

사장 불러라.

사장이 순 사기꾼이다.

개새끼, 좆만한 게, 돈을 떼먹으려 면 있는 놈 떼먹지, 없는 놈 돈을 떼 먹 노! ”라고 소리치고 화분을 계단 밑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목욕탕을 나가게 하거나 목욕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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