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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8923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68,613원, 원고 C에게 6,227,380원, 원고 D에게 7,854,574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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