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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2 2014고단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7. 11.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F의 H 매그너스 승용차를 빌려 마을회관들에 보관하고 있는 쌀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마을회관에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3. 7. 11.경 전남 강진군 I마을 회관에서, 피고인과 E은 마을회관 옆에 주차해 놓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위 마을회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을 이장인 피해자 J가 관리하고 있던 20kg짜리 쌀 1포대를 들고 나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쌀을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0원 쌀 20kg 5포대, 40kg 1포대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곡 소매가격 및 피해금액 확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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