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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24 2010나108878
소유권말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2007. 8. 28. 접수 제93880호로”를 “2007. 2. 21. 접수 제19906호로”로, 제9면 제1행에서 제3행까지를 “(3)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1, 2, 갑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M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 요부에 관한 판단(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도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고, C과의 소송 도중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담보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2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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