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17:01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에 있는 ‘성용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7:01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창마을 방면에서 일해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케이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